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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1. 7. 1.] [법률 제6320호, 2000.12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3조 (業務등)

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

2.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·징수

3. 보험급여의 관리

4.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

5. 보험급여비용의 지급

6. 자산의 관리·운영 및 증식사업

7. 의료시설의 운영

8.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

9.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

10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

11.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

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관리·운영 및 증식사업의 종류와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공단은 당해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이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④공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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